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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소쩍새153
관대한소쩍새15321.12.17
상용직+일용직의 실업급여 산정금액 질문입니다

제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해

하루 4시간 x 주5일로 고용보험 일수를 약 182일 정도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단기로

하루8시간 일용직 (고용보험 o)을

8월달에 2번 나가고

9월달에 3번 나가고

10월달에 2번 나가고

11월달에 4번 나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총 실업급여 금액이

약 720만원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360만원으로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2.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역일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단위는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적으로 8시간 일용직으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으며, 실업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