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내용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장에서 24년 11월 20일 -25년 4월 25일 정규직근무후 퇴사,

퇴사후 쿠팡일용직 근무일수 19일,

일용직 공장아르바이트 2주+2일(14일)근무했습니다.

계약직 4월 27일부터 6주계약직 근무예정입니다.

계약기간만료 퇴사후

실업급여신청하면 대상이되는가요?

모두 4대보험가입한곳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닐 것)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로일+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한 곳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가입 기간은 모든 사업장의 기록을 합산합니다.

    • ​정규직(공장): 24년 11월 20일 ~ 25년 4월 25일 (약 5개월)

    • ​주 5일 근무 시 1개월당 약 30일(근로일+주휴일 포함)로 계산하면, 5개월이면 약 150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확보됩니다.

    • ​쿠팡 일용직(19일) + 공장 알바(14일): 총 33일

    • ​계약직(6주): 약 1.5개월

    ​약 40~45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추가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여 '피보험단위기간 합계'가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 바랍니

    ​ 위 기간을 모두 합치면 180일을 충분히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계획대로 4월 27일부터 시작하는 6주 계약직을 계약 만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