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날짜 11월30일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12.4.~2012.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2.12.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2.4.~2013.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3.12.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3.12.4.~2014.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4.12.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4.12.4.~2015.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12.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12.4.~2016.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2.4.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6.12.4.~2017.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2.4.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7.12.4.~2018.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2.4.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8.12.4.~2019.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4.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9.12.4.~2020.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4.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2020.12.4.~2021.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4.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2021.12.4.~2022.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4.에 연차휴가 20일 발생하나, 11.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미발생- 합계: 1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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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계약서 보시고 상황 판단과 도움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강사라고 하여 반드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보시면 됩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4.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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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2800인데 그럼 2600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연봉액이 2,800만원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 지급액은 약 2,800만원/13개월= 2,153,846원입니다.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 지급한 월급여가 2,153,846원*0.8= 1,723,077원이라면, 최저임금의 90%인 2,010,580원*0.9= 1,809,522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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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로 비용 지급 후 4대보험 소급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할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까지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환수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퇴사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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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업자 유지, 몇 년 후 폐업 시 실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이 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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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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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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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법인 이사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민간업체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내규상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운영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교육공무직관리규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허가 시 제출하여야할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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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류작성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회사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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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에서 연장근무수당,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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