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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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은 휴가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3일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시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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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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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 퇴사, 구인광고비 아르바이트생 부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 광고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광고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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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 휴가일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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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간호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만이 병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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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휴휴 대체공휴일 지급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외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 도중에 연장근로시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2. 4시간×0.5=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대체공휴일을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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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있는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①자택에서 전근 발령난 지역까지의 발령일자와 퇴사일자 ②발령후 시외버스와 도보등을 활용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소요시간, ③사업주의 편의제공여부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한 퇴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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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격증수당,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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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입사자 23.02.01 퇴사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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