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받은 휴가사용가능한건가요.?
작년 5월에 회사에입사했습니다.
매달1개의 휴가를 받았었고.. 땡겨쓴적은없습니다.
올해 1월되면서 13개의 휴가를 받았는데요.
더는 못다닐거같아서 1월까지만 회사를 다니려합니다. 13개의 휴가..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회사에입사했습니다.
매달1개의 휴가를 받았었고.. 땡겨쓴적은없습니다.
올해 1월되면서 13개의 휴가를 받았는데요.
더는 못다닐거같아서 1월까지만 회사를 다니려합니다. 13개의 휴가..사용할수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문의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일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에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3일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시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3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했을 때 13일 보다 미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월급에서 회사가 이를 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