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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큰고래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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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니고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무방한가요

회사 1년을 다니면 휴가가 보통은 15개가 되잖아요? 1년 다니고 휴가 1-2개월 만에 다 쓰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물론 회사에서 좋게 볼 순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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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다니고 휴가 1-2개월 만에 다 쓰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가능합니다.

    발생한 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회사도 업무사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사 직전에 연차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 하더라도 미리 회사와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권리이므로 소진하고 퇴직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개월 안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 만 1년을 근무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는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는 최소 1개월 전에 하여 퇴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