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다니고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무방한가요
회사 1년을 다니면 휴가가 보통은 15개가 되잖아요? 1년 다니고 휴가 1-2개월 만에 다 쓰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물론 회사에서 좋게 볼 순 없겠지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다니고 휴가 1-2개월 만에 다 쓰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가능합니다.
발생한 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도 업무사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사 직전에 연차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 하더라도 미리 회사와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권리이므로 소진하고 퇴직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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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개월 안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 1년을 근무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는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는 최소 1개월 전에 하여 퇴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