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할 때 남은 휴가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줘야 할까요?
회사를 퇴직할 때 남은 휴가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줘야 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1월 1일이 지나서 15개 나오면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일에 입사하였다면 그다음에 1.1.일까지 근무 후 1.2.일에 퇴사하시면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발생한 이후 퇴사하는게 이득입니다.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시기를 고민중이시라면 연차휴가 발생 후에 하시는 것이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개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사용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연차 15개가 발생한 이후 퇴사하는 것이 이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