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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할 때 남은 휴가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줘야 할까요?

회사를 퇴직할 때 남은 휴가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줘야 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1월 1일이 지나서 15개 나오면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게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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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일에 입사하였다면 그다음에 1.1.일까지 근무 후 1.2.일에 퇴사하시면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발생한 이후 퇴사하는게 이득입니다.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시기를 고민중이시라면 연차휴가 발생 후에 하시는 것이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개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사용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연차 15개가 발생한 이후 퇴사하는 것이 이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