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4년3월 회사가 이전한다고 전 직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둘 직원은 10월까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구요.
현재는 대중교통으로 편도30분 거리인데, 이전하게 될 시,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40분이 소요됩니다.
자차나 승용차 이용 시에는 편도 50분~1시간 소용됮ㄴ다. 회사 측에서는 셔틀이나 카풀 및 사택제공(전액지원이 아닌 어느정도 금액을 지원해줌)을 해준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이전 몇개월 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교통편이나 사택 등 제공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있는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①자택에서 전근 발령난 지역까지의 발령일자와 퇴사일자 ②발령후 시외버스와 도보등을 활용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소요시간, ③사업주의 편의제공여부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한 퇴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