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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고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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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4년3월 회사가 이전한다고 전 직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둘 직원은 10월까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구요.

현재는 대중교통으로 편도30분 거리인데, 이전하게 될 시,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40분이 소요됩니다.

자차나 승용차 이용 시에는 편도 50분~1시간 소용됮ㄴ다. 회사 측에서는 셔틀이나 카풀 및 사택제공(전액지원이 아닌 어느정도 금액을 지원해줌)을 해준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이전 몇개월 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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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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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교통편이나 사택 등 제공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있는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①자택에서 전근 발령난 지역까지의 발령일자와 퇴사일자 ②발령후 시외버스와 도보등을 활용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소요시간, ③사업주의 편의제공여부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한 퇴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