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일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에 퇴사한다면 2021년 12월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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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누적금액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에 특정 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법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 공제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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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이였다가 5인미만으로 된 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지급된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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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정되며,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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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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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임금이 해마다 인상되는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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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꺼려해서 계약을 1년안되서 재계약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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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2인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따라서 친족이 아닌 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3. 네4. 말 그대로 주된 주거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동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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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ㅠ 공고와 다르게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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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가능성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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