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해요ㅠㅠ 공고와 다르게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제목과 같이 공고와 다르게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걸 저번주 토요일에 알았습니다
공고엔 토요일에 5시까지로 되어있는데 저번주 토욜 5시에 퇴근할라 하니까 6시까지 근무라고 하길래 공고를 보여주니 자기가 잘못올렸다고 6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면 제가 토요일에6시까지 일한다는걸를 동의 한셈이 되는건데
오늘 출근하자마자 계약서 작성을 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작성 하라고 하면 제가 거부해도 대는걸까요? 아님 싸인하고 공고와 다른걸로 신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급해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와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추가적인 1시간 근로가 어렵다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공고대로 근로조건을 정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