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로 인한 통근곤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자차로 통근이 곤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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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계약이 끝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90일을 필수로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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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계약직의 연차휴가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달에 개근했더라도 1개월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1.~11.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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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받고 있다면, 2024.1.1. 시점에서 총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3.6일입니다(11+7.6+15).2. 33.6일에서 기 사용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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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중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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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일용직, 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직전 사업장에서 10일간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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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급여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시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100%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중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현재 지급하는 임금의 40%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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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폭언행위 및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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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에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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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한달 근무 후 퇴사로 인한 두루누리 지원금 지급 불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도부터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지원되므로, 두루누리사회보험을 지원받은 후 다른 회사에서 취업한 기가입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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