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06. 15:18

직장내 선임이 물건을 사오라고 하는등

저만 8일 근무후 2틀쉴때도 있습니다

또한 남들은 예를들어 휴무가 월화 이렇게 붙혀서 쉰다그러면

저는 예를들어서 휴무가 월, 금 이렇게 퐁당으로 쉬고 있습니다

맨날 직장에서 욕먹고 이런걸로 인해 지금 우울증 진단및 치료도 받고있구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궁금해써 여쭤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폭언행위 및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3. 01. 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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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3. 01. 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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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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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사적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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