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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훤칠한왕나비198
훤칠한왕나비198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되면 퇴사후 신고 가능한가요?

서서 일하는 환경이다 보니 피곤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산할 때 5분 정도씩 앉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법정휴게시간 외에도 30분씩 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저보고 대신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몇번 봐주기도 하니 이젠 자기 사원증 사무실에 두고 왔으니 좀 들고 와달라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걸 시키더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니 다음 날 아침부터 미친X 싸가지 없고 유도리가 없다는 폭언을 들었는데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퇴사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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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니 다음 날 아침부터 미친X 싸가지 없고 유도리가 없다는 폭언을 들었는데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된다면 퇴사후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욕설을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신고는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며,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있지 않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위 관계 상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퇴직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닏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크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를 원한다면 재직중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해당 욕설을 한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퇴사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