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되면 퇴사후 신고 가능한가요?
서서 일하는 환경이다 보니 피곤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산할 때 5분 정도씩 앉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법정휴게시간 외에도 30분씩 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저보고 대신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몇번 봐주기도 하니 이젠 자기 사원증 사무실에 두고 왔으니 좀 들고 와달라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걸 시키더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니 다음 날 아침부터 미친X 싸가지 없고 유도리가 없다는 폭언을 들었는데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퇴사후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