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중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현재 임금 지연이 1년 동안 60일이 넘은 상태 입니다. 이 싱태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퇴사일 기준 1년내 임금 지연이 6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인건 알겠는데 휴직 기간이 사이에 들어가면 휴직기간은 제외인건지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현재 임금 지연이 1년 동안 60일이 넘은 상태 입니다. 이 싱태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퇴사일 기준 1년내 임금 지연이 6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인건 알겠는데 휴직 기간이 사이에 들어가면 휴직기간은 제외인건지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