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첫 달 4대보험 공제되어 급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월 중도 입사 시 입사한 날이 속한 달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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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받는 기한이 퇴직 후14일 이내인데 그날이 토요일 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휴무/휴일을 포함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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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약직중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해고를 해야하고 근로기준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기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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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1개월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에 아르바트를 한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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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첫해 발생하는 연차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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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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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차 강제지정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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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상기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때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댜.5.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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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취업상담 직원이 취업지원서비스 해지 후에도 제 고용보험이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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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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