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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당일 출근 후 고용자와 본인과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직원에게 제 험담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용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불만인거 있으시면 저한테 그냥 얘기해달라 라는 말을 하는도중

대뜸 꺼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무지에 고용인이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가 지금 갈꺼니깐 (제가 없으면 본인이 근무를 해야되는 상황) 저보고 당장 꺼지라며 여러가지 욕들을 하셨고, 매장 오시면 만나서 얘기하자는 제 말에 욕으로만 답하시면서 너같은 새끼랑은 할 얘기 없다고 당장 꺼지라는 말만 반복했고 그 후 저는 근무지 앞에서 고용인을 기다렸고 오신 후에 얘기를 하자.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니 아구창을 쳐서 깽값 물어줄 생각으로 왔다. 라는 반협박으로 겁을 주며 그 말에 놀란 저는 눈을 쳐다보자 어디 눈을 부라리냐며 너같은 새끼랑은 할얘기 없다. 너같은 새끼는 필요없다 하시며 온갖 쌍욕을 해대며 꺼지라고만 하셨습니다.

저에게 정확한 해고야. 라는 의사 없이 계속 꺼지라고만 하시고 제가 근무하던 매장 안으로 들어가버리시고 저 못 들어오게 문을 닫으시더라구요.



  1. 그럼 이 욕들과 꺼지라는 말이 해고통보로 받아드려질수 있는건가요? 제가 해고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출근을 안했는데 자기는 해고를 한적이 없다. 무단결근이다 하고 자진퇴사처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저를 ‘짤랐다. 내일부터 자기가 대신 근무할꺼다.’ 라는 말을 했다고 직원에게 전해 듣긴했습니다.)


2. 거의 5년 반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3. 처음 입사할 당시 실지급 기본급여는 ~~얼마이다. 근데 신고금액을 최저로 신고해야 둘 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며 선택하라 하셨고 그런게 퇴직금과 상관있을거라곤 생각하지못해 수락하여 그렇게 최저금액으로 신고 후 일을 하다 다음해 말 쯤부터 직급이 올라 직급수당이란걸 지급해주셨습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이 월급에 포함된 입금내역이 있으나, 매달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지않는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거짓신고는 입사 후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무지했던 제가 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직급수당을 받는 시점부터는 저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본인이 급여신고에 기재 하지않은 부분인데 이것 또한 포함 된 금액으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4.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러 이러하다는 설명(수당 급여명세서에 미기재 동의x, 거짓 기본급에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처음 직급수당을 주기 시작한시점에 저에게 급여명세서 미기재를 고지해준 바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매년 썼으나 그것 또한 형식적인것 이기에, 매년 설명 없이 사인만 하면된다 하셨고, 형식적인거라며 저에겐 근로계약서를 따로 준적이 없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3년 1월 4일까지 근무를 채웠고 5일 출근 하고 나서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들었습니다. 23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4일 근무 했던것도 문제로 삼을수 있는건가요?)


5. 검색도중 해고예고수당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어떻게 처리 할 바 없으나 생계형 근로자임을 아는 사장님이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부당하게 저를 해고하여 저는 하루아침에 무직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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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상기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때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댜.

    5.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및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3. 직급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은 불법입니다.

    5.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