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무급휴가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계산법이 무엇을 의미한지 알수 없으나,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급휴가일수만큼을 월일수에서 차감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무급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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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5.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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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소득처분을 기타소득? 퇴직급여로는 신고 못하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이외의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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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4일 근무+토요일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수요일 근로를 사용자의 승인하여 토요일로 변경한 것이 아닌 한, 수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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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다니던 회사가 운영이 힘들어져 휴직 후 복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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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발적 사직에 대해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고받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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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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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도 휴가지원금 신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소상공인인 대표는 해당 사업에 참여 대상입니다. 이 때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670-1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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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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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첫 월급이 언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이라면,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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