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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바다표범12

찬란한바다표범12

포괄임금 무급휴가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

하루 휴게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 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되어 아래와같은 명세서를 받고있는데 무급휴가 계산법이 따로 있을까요?

계산법 알려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 계산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계산법이 무엇을 의미한지 알수 없으나,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급휴가일수만큼을 월일수에서 차감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무급휴가일수)).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도 무급휴가는 똑같이 일할 계산합니다. 월급/209*8이 일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