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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그윽한황여새224
그윽한황여새224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제 어떻게 하나요?

기본급+고정OT로 구성되어있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9월에 1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기본급/30일 + 고정OT/30일 = 1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리고

급여 지급 시 기본급+고정OT는 그대로 두고 공제항목에 무급휴가 임금이 들어가야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기본급과 고정OT에 차감한 금액이 들어가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상관 없는 거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2. 고정OT를 포함한 월급여총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