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운좋은기러기121
운좋은기러기121

무급휴무시 일당 계산하는 법 궁금해요

월급여는 300(고정 오버타임 포함 임금)

평일 9시간 근무

토요일 7시간 근무 입니다.

이런경우 평일에 하루 쉬는 경우와

토요일에 하루 쉬는 경우 무급 처리하면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도 빠지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쉴 경우 월급에서 7×1.5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합니다.

      토요일에 쉬어도 주중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하루 쉬는 경우에는 고정 OT에서 수당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만 따지기 때문에

      토요일에 빠진다 하여 주휴수당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261=시급이고 평일에 쉬는 경우 해당 일의 임금 + 주휴수당(8시간 시급)을 제외하고, 토요일은 원래 휴일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