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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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첫 월급이 언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이라면,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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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으로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 예상실수령액: 2,293,7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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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재직중이면서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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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다가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분간 쉬라는 말만으로는 곧바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해고통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고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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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재계약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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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을 일하는데 최저시급이 안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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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플리마켓 참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플리마켓에 참여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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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고/월급미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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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휴일근무 제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주말에 나가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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