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플리마켓 참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한 네이O 웹툰을 보다가 궁금해져서 올립니다
주인공이 회사원인데 같은 회사 동료와 플리마켓을 참여했는데 이게 노동 법률과 관련 있는 건가요?
재직 중이면 다른 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인공이 회사원인데 같은 회사 동료와 플리마켓을 참여했는데 이게 노동 법률과 관련 있는 건가요?
재직 중이면 다른 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다른 일을 하여 얻는 경제적 이득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일에 지장이 없는 한 부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플리마켓에 참여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