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근으로 생긴 대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할 때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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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반납?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2.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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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근무 하루 7시간 근무 할 때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주일에 발생한 임금은 "7시간×7일×10,000원+8시간×10,000원= 570,00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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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사업자 내고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데 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 없애고 폐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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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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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초과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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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신청을 했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 출석 조사에 응하였고 처리기한 또한 남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답답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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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39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2.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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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 정산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에 지급했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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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휴게시간 관련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업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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