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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쥐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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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으로 생긴 대휴에 대한 질문

주5일 근무인데 갑자기 토요일 대근을 하자고 합니다 주6일 근무가 되고 토요일 대근은 다음주 월요일 대휴로 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1.주6일 토요일 대근이 근로자 동의 없이 실시할수 있나요?


2.토요일 대근이 월요일 대휴로 대체 되는데 원래는 토요일 대근으로 인한 대휴는 1.5배 쉬는거 아니닌가요? 회사에 대휴를 1.5배 요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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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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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1.5배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주6일 토요일 대근이 근로자 동의 없이 실시할수 있나요?

    -> 연장근로의 실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토요일 대근이 월요일 대휴로 대체 되는데 원래는 토요일 대근으로 인한 대휴는 1.5배 쉬는거 아니닌가요? 회사에 대휴를 1.5배 요구 할수 있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율 또한 준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1대1로 대체됩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에 1.5배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할 때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