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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크낙새193
비범한크낙새193

11시간휴게시간 관련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화사는 노사가 특례합의를 한 상태이고

특례업종 입니다

1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사측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

근무자가 한주에 52시간을 넘지 않아

11시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2시간이 넘을때만 11시간 휴게시간을

지켜야 되는건지요?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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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례를 도입했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1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업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