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당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 및 평가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경력 직원과의 업무수행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개월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수습기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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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하는 곳 대표가 저를 4대보험 신청도 안했고 두달간 임금도 안주었습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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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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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 주어야 하며, 피보험자(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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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남아있는 연차갯수 입사일 기준? 일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2022.5.20.~2023.5.19.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야 2023.5.20.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5.20. 이전에 퇴사한 때는 2022.5.20.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3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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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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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연차가 16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이걸 다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는 2023.12.31.까지 사용하면 되며, 2023.12.31. 이전에 퇴사함에 따라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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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일,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월로 환산할 경우 10시간*4.345주= 43.4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에 고정적으로 지급해야할 연장근로수당은 43.45시간*9,620원*1.5= 626,98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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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에 비는 기간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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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센티브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제57조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회사의 인센티브 지급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1분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3월 중 인센티브 지급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인센티브르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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