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연차가 16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이걸 다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연차가 16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이걸 다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속연한이 있어서 15개 + 1개 되어서 16개가 되었는데요.
이게 2023년 근무 예정이니 선지급하는 연차라서 다 쓰면 오히려 돈을 내야된다는 소리를 본 것 같은데
자세하고 정확하게 연초에 지급되는 연차는 얼만큼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게 2023년 근무 예정이니 선지급하는 연차라서 다 쓰면 오히려 돈을 내야된다는 소리를 본 것 같은데자세하고 정확하게 연초에 지급되는 연차는 얼만큼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해당 내용을 알기 위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퇴사시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이므로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는 2023.12.31.까지 사용하면 되며, 2023.12.31. 이전에 퇴사함에 따라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확하게 회계연도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다 사용하여도 될것이나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연차가 16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이걸 다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속연한이 있어서 15개 + 1개 되어서 16개가 되었는데요.
입사일이 1.1인 경우라면 문제없으나,
입사일이 1.1이 아닌경우라면
해당 연차를 사용시 추후 임금공제 가능성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다음년도 1년동안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는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