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근로를 할수 있다는 약정이 별도로 존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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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전 회사입장에서의 의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2. 해당 문구만으로 종전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3.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회사의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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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개월 단기 인턴 중도 퇴사시 득하는 연차 휴가 일 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 2023.1.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2.1.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2023.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2023.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나. 가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가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다. 가번 답변과 같습니다. 적어도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2023.2.3.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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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한 때는 비채변제로서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보험료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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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 10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구직급여 신청 전에 제공한 근로에 따른 소득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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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출산휴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2.1.~5.1.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23.5.2.~2024.5.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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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시 근로계약서 갱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봉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연봉수준이 동결된 이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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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때,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 통근차량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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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과거 근로기간을 DC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663,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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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등재를 하지 않는 등으로 고용보험이 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해고 시점에서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고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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