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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이구아나151
탁월한이구아나15123.01.02
직무변경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점 근무로 보직이변경될수도있을꺼갔아요. 그럴경우 거부할수 있는권리와 보직 변경 강요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보직이 변경되어 직영점에서 일을하게되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는데 야간도 일하게되고 주말에도 근무하게되어 많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필요변경가능하다는 조항이있었던거 같지만 너무 다른 일인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되는건 힘들꺼닽아거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전보나 전직처분(부서 또는 업무 변경) 권한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야간 및 휴일 근무)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고 강제로 발령을 낼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서 다툴 수 있습니다.

    2. 보직변경 강요로 자발적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고 변경된 부서가 통근이 곤란하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1년 내 2번 이상 낮아질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무변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직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때,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 통근차량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점 근무로 보직이변경될수도있을꺼갔아요. 그럴경우 거부할수 있는권리와 보직 변경 강요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보직이 변경되어 직영점에서 일을하게되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는데 야간도 일하게되고 주말에도 근무하게되어 많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필요변경가능하다는 조항이있었던거 같지만 너무 다른 일인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되는건 힘들꺼닽아거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당한 전보명령인지가 문제되며, 이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경우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영점근무지가 기존 사업장에 비해서 상당히 멀고

    출퇴근이 3시간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급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