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거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점 근무로 보직이변경될수도있을꺼갔아요. 그럴경우 거부할수 있는권리와 보직 변경 강요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보직이 변경되어 직영점에서 일을하게되면 근무시간이 밤까지 일하게되고 주말에도 근무하게되어 많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필요변경가능하다는 조항이있었던거 같지만 너무 다른 일인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되는건 힘들꺼닽아거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할 장소 또는 업무내용이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한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낮을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인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로서 이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직변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