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월 6회휴무 7시간 근무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65/12-6)*7+(365/12-6)*7/173.8*8*4.345= 약 205.1시간입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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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할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해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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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공무원이 파면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립학교교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적용받는다고 하여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노무사법 결격사유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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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1개월간의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 아닌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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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시 소득세 과다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등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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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서명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서면으로 작성한 서류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사직서 양식에 본인이 자필로 이직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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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연차가 다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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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성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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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 시점에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임원이 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명목상 임원일 뿐 실질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근로일인 2022.12.31.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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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무 시 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수점 자리를 반올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에 비례한(감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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