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인데, 휴가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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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집과 원거리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경우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지방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본사로 발령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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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의 그달은 최저시급으로 해주겟다라는 계약서를 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임금수준을 변경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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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대보험 요율 변경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2023년도 4대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2022년과 동일하나, 건강보험료율은 종전 3.495% > 3.545%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종전 12.27% >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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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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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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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기준 연차 사용개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2023.1.31.이라면, 퇴사일은 2023.2.1.이 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때는 이를 기준으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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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위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이에 따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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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이 1명인대 퇴사를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사업장은 사업장 탈퇴 대상이 되며,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가 자격상실한 날 사업장 탈퇴일이 됩니다. 대표자,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질문자(대표자)님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 탈퇴 시 사업장 탈퇴 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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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변경과 식대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식대 10만원 중 2,010,580원*0.01=20,106원을 초과한 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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