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제는 꼭 프리랜서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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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 공휴일에 5시간 근로한 때는 '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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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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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기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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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바뀌는 근무시간은 노동자에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그대로이거나 줄어들 경우에는 실질임금이 낮아지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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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질병은 무급으로 연차일까요 유급 병가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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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퇴사시까지 발생한 연차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이 2022.12.30.인 경우 19.8일, 2023.1.2.인 경우 34.79일입니다.2. 아닙니다. 따라서 2023.1.2.에 퇴사한 때는 34.79일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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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회사에 다닌지 1년도 안됐는데, 휴가 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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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빨간날 아르바이트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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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잔ㄷ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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