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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질병은 무급으로 연차일까요 유급 병가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독감으로 3일 병가를 해야되어서 남아있는 연차를 쓰거나 병가로 무급 중 선택하라고 했더니 독감이라 유급 병가라고 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감염은 유급병가이지만 독감은 유급 무급 병가라는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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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독감과 관련하여서는 유급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 또는 규정에 따른 무급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독감 감염 시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독감에 따른 병가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독감으로 3일 병가를 해야되어서 남아있는 연차를 쓰거나 병가로 무급 중 선택하라고 했더니 독감이라 유급 병가라고 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감염은 유급병가이지만 독감은 유급 무급 병가라는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 독감 등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