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질병은 무급으로 연차일까요 유급 병가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독감으로 3일 병가를 해야되어서 남아있는 연차를 쓰거나 병가로 무급 중 선택하라고 했더니 독감이라 유급 병가라고 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감염은 유급병가이지만 독감은 유급 무급 병가라는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독감과 관련하여서는 유급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 또는 규정에 따른 무급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독감 감염 시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독감에 따른 병가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독감으로 3일 병가를 해야되어서 남아있는 연차를 쓰거나 병가로 무급 중 선택하라고 했더니 독감이라 유급 병가라고 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감염은 유급병가이지만 독감은 유급 무급 병가라는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 독감 등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