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공무직의 병가사용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병가는 법정휴가는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공무직(무기계약)이 독감에 걸려 병가를 사용할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약 5일정도 될거같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병가를 유급처리한다라는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병가가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경우라면 무급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가휴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정휴가가 아니니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기관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없는 경우 기관이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