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무급 병가 관련문의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나라에서 지정되지 않은 질병으로 분류되나요?
코로나로 격리 권장을 받아 병가신청을 했는데 이부분이 병가가 아닌 연차사용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유급도 아니고 무급으로 병가신청하는건데... 나라에서 정해진 질병이 아니라고 유급연차로 처리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재량규정인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질병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병가는 법에 없으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지급을 의무적으로 하는 휴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무급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는 현재 즉시격리수준의 감염병등급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에서 재량으로 병가처리를 승인하지않는다면 연차사용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병가 기준에 따라 무급 병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병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