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5일근무제인데 토.일요일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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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휴가를 했을 때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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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는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병원의 진료계획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아야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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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직장인은 원래 4대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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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인 기업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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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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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거절 후 이전 연봉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연봉협상을 통해 종전의 연봉 수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거부하시면 되며, 이 경우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며, 연봉협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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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성과금을 연을 나눠서 받을경우 회사와 근로자에게 어떤영향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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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다고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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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본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개시 전이므로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1.2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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