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성과금을 연을 나눠서 받을경우 회사와 근로자에게 어떤영향이 있는것인가요??
예) 연말 성과금 200%
지급 2022년 12월 월급에 100% 지급
나머지 2023년 1월 월급에 100%지급
이럴경우 연봉 (생산직 근로자)과
세금이 달라질것 같은데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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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될 것이 확정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금의 적용에 있어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말 성과급 200%에 대하여 2022년 12월과 1월에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이 다소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노동관계법령상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