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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성과금을 연을 나눠서 받을경우 회사와 근로자에게 어떤영향이 있는것인가요??

예) 연말 성과금 200%
지급 2022년 12월 월급에 100% 지급
나머지 2023년 1월 월급에 100%지급
이럴경우 연봉 (생산직 근로자)과
세금이 달라질것 같은데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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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될 것이 확정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금의 적용에 있어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말 성과급 200%에 대하여 2022년 12월과 1월에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이 다소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노동관계법령상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