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본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개시 전이므로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1.2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수당 따로 안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입사시에 노조가입비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2조).
평가
응원하기
체크오프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를 사측에서 거부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조합비를 징수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을 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 등을 일괄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적 부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계약이론을 준용하여 동시이행의 항변, 협약의 해제, 강제이행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협의 중 무단 퇴사한 직원 권고사직 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위로금 등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때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정, 구정, 근로자의날 등등도 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공동명의로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평가
응원하기
노조전임자의 급여가 휴직전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 2016.4.28, 2014두11137). 여기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과다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제자가 받은 급여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일반근로자의 급여수준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인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공휴일근로만큼의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공휴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연차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