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연차미지급 신고
5인이상 사업장 이고 여기서 근무는 8년차 입니다.
연차수당 및 연차 한번도 사용한적 없습니다.
아직 퇴사는 안하고 만약 퇴사시 노동부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데 지금 퇴사시 8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 이고 여기서 근무는 8년차 입니다.
연차수당 및 연차 한번도 사용한적 없습니다.
아직 퇴사는 안하고 만약 퇴사시 노동부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데 지금 퇴사시 8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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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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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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