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연차미지급 신고

2022. 12. 30. 22:32

5인이상 사업장 이고 여기서 근무는 8년차 입니다.

연차수당 및 연차 한번도 사용한적 없습니다.

아직 퇴사는 안하고 만약 퇴사시 노동부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데 지금 퇴사시 8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3. 01. 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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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체 청구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23. 01. 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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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 내의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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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3년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01. 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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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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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3년치의 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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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2022. 12. 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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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2. 12. 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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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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