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오프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이 발생시에 회사는 노동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조합비 징수 제도로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성격의 제도인데요. 만약 사측에서 의무가 없다고 거부하면 어떻게하나요? 거부할 권한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조합비를 징수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을 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 등을 일괄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적 부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계약이론을 준용하여 동시이행의 항변, 협약의 해제, 강제이행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