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전임자의 급여가 휴직전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노조전임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노조전임자를 시작하기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통해 전임자를 하기 전 3개월 임금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노조전임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노조전임자를 시작하기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통해 전임자를 하기 전 3개월 임금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