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밝은담비158
밝은담비15823.12.07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임금지급 구분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가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나뉘는건 알겠는데

사업장과 조합원의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전임자의 수는 별도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하고

전임자의 수도 단체협약에서 조정할수있는건지 어떻게 규정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임자의 수는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체결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는 전임자(노조가 전임자 활동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는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임자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임자를 둘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전임자 수 등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임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고용관계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등 회사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임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이 알아서 정하면 되고 법적인 제한이 없고, 단체협약으로 조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임자의 수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