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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고슴도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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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평균임금 계산 시기를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노조와 사업자 측에서 협약을 맺어 평균임금 계산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퇴직 이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나,

최근 최저임금 관련 문제로 특정 시점부터 기본급이 대폭 인상된 사실이 있고,

노조와 협약을 맺어 협약 이후 특정 기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협약 이전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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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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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상 합의 자체만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평균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상 평균임금을 상회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나, 평균임금에 하회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규정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계산방법을 달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