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업무변경 및 급여하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함께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서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연봉적용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3. 연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금액과 입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퇴사일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통상임금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만료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실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그간 월차를 5.5일 찾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1.10.8.~2022.9.7.(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1.10.8.~2022.10.7.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거파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점거를 해야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장 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 변경 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바뀐 사업주 밑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일용직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2.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문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비원3년 근무 계약만료 근무복 반납 해야되나요?안하면 불이익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복 반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복에 상응하는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