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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함께 작성?

우리회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아 다시 여쭤봅니다.


1.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따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합쳐도 되는지요?

2. 근로계약서는 계약시작일(근무시작일)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라 따로 계약종료일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데요, 연봉계약서는 계약기간을 꼭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3. 연봉인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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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합쳐도 됩니다. 따로 쓰는 이유는 연봉이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다시 쓰기 보다, 변경되지 않는 근로조건 일반은 근로계약서로 두고 임금만 별도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2.3. 임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한 문서로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연봉계약기간이 반드시 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만 강제가 됩니다. 통상은 연봉에 대한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두 개로 나누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더라도 연봉조건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연봉적용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연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연봉정보와 월임금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함께 작성하여도 무방하오나, 연봉이 변동되는 것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봉이 연단위로 변동되는 경우라면 매년 갱신하여 작성해야합니다. 연봉 변동이 없는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전의 계약내용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시에 연봉을 표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매년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2. 연봉제는 연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므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연봉이 인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종전 연봉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