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냉정한오리231
냉정한오리23122.12.30
경비원3년 근무 계약만료 근무복 반납 해야되나요?안하면 불이익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비 근무 3년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근무복 반납하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안하면 불이익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3년동안 받은거 다 반납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의 반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근무복의 반납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거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반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작업복등을 반환하기로 정했다던지하는 약정이 있다면 작업복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급여에서 해당 작업복 반납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질문자님

    퇴사시 회사에서 지원한 근무복에 대해 반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퇴사시 반납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반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복에 상응하는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복을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여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직 시 근무복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근무복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무복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무복을 근로자가 가져도 좋다고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근무복을 반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근무복을 반납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무복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복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