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복을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여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직 시 근무복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근무복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무복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무복을 근로자가 가져도 좋다고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근무복을 반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근무복을 반납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무복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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