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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데
경비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한 달이 안돼서 사직하면서
채용시 지급한 근무복을 반납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근무복 반납해도 사이즈가 달라서
신규 채용자 지급이 불가하니
퇴직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차감하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피복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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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유니폼 반환, 임금공제 등의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유니폼 비용 공제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 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