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둔 직원 와서 결제까지 마음대로 하고 갔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잠깐 근무하고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하나 없이 그냥 나가서 그거에 대한 손해도 심하고 다른직원이 근무할때 그 직원이 와서 잠깐 도와줬다고 174만원 결제 해야할것을 154만원만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한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발생한 손해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민사 절차를 통해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임금에서 일방적 공제는 어렵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손해액과 임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하시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