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직원 와서 결제까지 마음대로 하고 갔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잠깐 근무하고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하나 없이 그냥 나가서 그거에 대한 손해도 심하고 다른직원이 근무할때 그 직원이 와서 잠깐 도와줬다고 174만원 결제 해야할것을 154만원만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발생한 손해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민사 절차를 통해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임금에서 일방적 공제는 어렵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손해액과 임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하시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