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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띠또
또또띠또22.09.21

퇴사한 직원의 급여가 나갔을 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제 실수로 급여가 2달치가 지급되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실수죠..

돌려받을 돈이 액수가 조금 큰 편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급여에서 차감이 되거나 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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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절차를 통해 환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과지급된 금액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돌려받을 돈이 액수가 조금 큰 편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대에게 내용증명보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착오로 과지급된 급여는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착오 지급한 부분을 사업장에서 급여 담당자의 급여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전액불 원칙 위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오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을 통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착오로 법률상 원이 없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임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